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1년 1월에 정식 출범한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수본의 수사권 범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까지 포괄하며, 내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탄핵과 내란죄를 중심으로 국수본의 수사권과 그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수사권
국수본은 형사사건 전반에 걸쳐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 경제 범죄 및 부패
- 금융범죄, 기업 비리, 뇌물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담당합니다.
- 사이버 범죄
-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합니다.
- 중대 사건 및 강력 범죄
-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를 비롯해 조직 범죄까지 담당합니다.
- 국가보안 범죄
- 내란, 외환죄 등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합니다.
내란죄란 ?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 중대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 목적: 국토 참절(영토 침탈) 또는 국헌 문란(헌법과 국가 운영 체제의 붕괴)
- 행위: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여 폭력적 방법으로 실행
내란죄와 국수본의 수사권 범위
국수본은 내란죄와 같은 국가보안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검찰과의 협력
- 내란죄는 국가의 핵심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2. 정보기관과의 공조
- 내란죄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과도 협력하여 증거 수집 및 수사 방향을 설정합니다.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 국수본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 수사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활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합니다.
현직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가능성
내란죄 수사가 현직 대통령과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정치적,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1. 헌법적 면책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실제 수사 및 기소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국회의 동의와 특별검사의 도입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2. 국수본의 역할
- 국수본은 내란죄 관련 초기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및 장관과 관련된 증거 수집, 연루자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기관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수본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는 특별검사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치적 영향과 공정성
- 내란죄가 현직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적용될 경우, 국수본의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받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편파성 또는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발생할 경우, 수사 결과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수본은 이러한 사건에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4. 국회의 탄핵 절차와의 연계
- 대통령의 내란죄 연루가 명백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이때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