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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가능?

by IT 정보 TV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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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떄보다도 헌법 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핵안 심리"와 "탄핵안 재판 결정"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와 국민 사이에서 아주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3인이 공석중인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할 까요 ?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지난 10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국회에서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명 체제가 아닌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리 요건 충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사건 심리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심리"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6명만으로도 탄핵안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 결정이 임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헌법적 절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임시적 조치가 재판소의 신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헌법적 안정성과 사법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탄핵안 심리와 재판 결정 가능성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론적으로는 현재 6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도 탄핵안 재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에서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당시와 달리 재판관 공석이 3명이나 되는 만큼,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에서의 탄핵안 재판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결정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고려할 때 적어도 7명 이상의 재판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법적 규정의 문제가 아닌, 사법부와 정치권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심리와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얻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당성 확보와 재판관 충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재판관 구성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따라서 재판관 공석을 빠르게 메워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회와 관련 기관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탄핵안 심리와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안정적 대응을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심리와 탄핵안 재판 결정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법적으로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민적 신뢰와 사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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